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72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내달 1일 신규 모집

2024.04.30 14:08:09

 

[IE 사회]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34세 이하)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4만4000명(잠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23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청년도 된다.

 

이 계좌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원금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가 주어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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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 1회 이상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될 수 있음. 또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10시간의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함.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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