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H지수 분조위 결과 발표…배상비율 30~65%

2024.05.14 09:48:16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5건을 발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2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렸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기구로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분조위는 지난 3월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에 근거해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우선 70대 고령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NH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를 가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판단해 기본배상비율 최고 수준인 40%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라는 점, 대면가입을 했다는 점,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5%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내렸다.

 

하나은행을 통해 ELT에 가입한 B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대면가입이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를 가산받았다. 그러나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했을뿐더러, 투자액이 5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10% 깎여 분조위는 B씨의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분조위는 다른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입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면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10년이나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100%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임.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7.27 (토)

  • 동두천 28.1℃구름많음
  • 강릉 28.2℃흐림
  • 서울 28.7℃구름많음
  • 대전 28.6℃흐림
  • 대구 28.5℃흐림
  • 울산 29.1℃구름조금
  • 광주 27.0℃흐림
  • 부산 28.3℃흐림
  • 고창 27.9℃구름많음
  • 제주 28.1℃
  • 강화 28.0℃흐림
  • 보은 27.1℃구름많음
  • 금산 26.9℃구름많음
  • 강진군 28.5℃흐림
  • 경주시 28.8℃구름많음
  • 거제 27.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