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고가 사은품 무턱대고 받았다가 벌금 3000만 원?

2019.05.10 15:12:19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자녀의 부족한 의료보장을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률도 높아지는데요. 이 중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관련 보험을 찾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신 22주 이내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아기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병원비, 입원비를 보장해주는데요.

 

 

현재 많은 설계사들은 지역 맘카페나 베이비페어에서 '태아보험'을 홍보합니다. 이 중 일부 설계사들은 유모차, 카시트와 같은 고가의 육아용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가의 사은품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보험업법(98조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분의 1 수준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판매한 설계사, 보험사 모두 처벌 및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설계사는 등록 취소를 겪을 수 있고요. 보험사나 GA는 불법 판매한 태아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가의 사은품을 위해 의도치 않게 과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사은품을 주는 설계사 대부분은 만기 연령을 최대한 늘리고 여러 특약에 가입하게끔 유도합니다.

 

때문에 고가의 사은품을 수령할 목적으로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생 당시 화폐와 자녀의 노년기의 화폐 가치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1000만 원이 몇 십년 뒤에 1000만 원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저체중아 출생 또는 장애 출생, 선천성질환을 대비하는 게 태아보험의 주 목적인데요. 30세 만기로 태아 보험을 가입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러한 담보 구성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약 5만 원가량입니다.

 

이처럼 고가의 사은품만 보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핵심보장으로만 설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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