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드사 앱서 유료 부가서비스 간편 조회·해지 가능

2024.11.05 13:38:16

 

[IE 금융] 이제부터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체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조회한 뒤 원하지 않는 상품이 있을 경우 간편하게 해지 가능.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 이용 확산에 따라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을 모바일 채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여러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 중인데, 최근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함에도 일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기존 방식(PC, 홈페이지, 서면)에 머물러 있다는 불편함이 제기.

 

일례로 카드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지난 2016년 가입 중단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서 지난해에만 90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DCDS 수입수수료는 899억 원. 2016년 판매가 중단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96만 명이 가입했기 때문.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 당시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

 

이제부터 금감원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안내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마련. 먼저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조회,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또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엔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상품 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시.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한눈에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과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텔레마케팅(TM)방식으로 가입 권유 및 판매가 이뤄지므로 정확한 상품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하게 되는 상황 발생. 

 

때문에 부가상품 가입 후 송부되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의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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