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오는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이 같이 변경된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만기 전에 돈을 갚더라도 은행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줄어든다. 변동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행 1.25%에서 0.55%로 0.7%p 내려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 좁히면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인하한다. 은행권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변동금리 기준 현행 0.83%에서 0.11%까지 감소한다.
변경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체결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에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금융사는 1년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Q.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적용이 늦는 까닭은?
A.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했으며 올 상반기 중 도입.
Q.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 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A.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 대상.
Q. 다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PF대출과 같은 경우 협회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가?
A.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므로 다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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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함.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