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부티크, 뭘 믿고 투자하라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 심사 강화

2019.06.13 09:38:53

[IE 금융] 근래 들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투자 권유가 늘어나는 등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쩍 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자는 빠르게 퇴출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략히 살피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 신고를 할 때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격요건 사실조회를 진행한다.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하면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서식을 고쳐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이수증,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매 분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한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한편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2015년 말 959곳에서 지난달 말 2312개까지 늘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2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