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2019.07.14 11:20:29

[IE 사회] 이달 16일부터 가출 청소년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엄정 수사를 예고, 다음 달 31일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가출, 학대와 같은 이유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내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런 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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