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500만 원 부과

2019.07.16 17:11:36

'허수성주문 수탁 금지' 시장감시규정 4조제3항 위반
국내 첫 초단타 매매 제재 사례


[IE 금융]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 논란을 일으킨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초단타 매매 제재 사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가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4조제3항을 위반했다"며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허수성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뒤 해당 매수주문은 취소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최우선매도호가 잔량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호가 공백을 만들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허수성 호가를 제출했다. 이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방법을 반복했다. 

 

메릴린치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 주, 847억 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메릴린치는 약 80조 원의 거래를 수탁했다. 시타델증권은 2200억원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직접주문접속(DMA)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타델증권사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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