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자유' 급증한 출국금지 체납자, 소멸시효 악용해 출국금지 회피

2019.09.26 09:36:25

[IE 경제] 출국 금지 체납자가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는 편법으로 출국 금지를 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 3705명에서 4년 만에 4.2배 급증한 것으로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33조1405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1억3600만 원에 이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중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5~10년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징수권이 사라지고 출국 금지조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 105명 ▲2015년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813명으로 전년보다 53.1% 급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머물렀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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