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장벽 철폐' 방문 판매원 비롯, 47만여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2019.10.07 09:46:18

[IE 경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리면 당정청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날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우선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게 조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혜택은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돌아간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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