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한도 2%대 대출 상품 등장"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상품 Q&A

2019.10.07 15:24:27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재단)은 7일 오후 2시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고 알렸는데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이번 특별 보증 상품은 사업자당 5년 내 1억 원 한도로 2.5% 내외 금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인데요. 이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로 준비했습니다. 

 

Q. 일반 대출과 이번에 출시하는 특별 보증 대출의 특징은?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일반 보증대출보다 ▲저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심사요건 완화를 통해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금리는 2.5% 내외로 통상 2.95~3.98%인 일반 보증 대출상품보다 낮은데요. 또 보증비율을 95~100%로 운영합니다. 이는 일반보증의 보증비율(85%)보다 10~15%포인트 우대됐습니다.  

 

이 상품은 심사요건이 기존 대출보다 완화됐는데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일 경우 업력, 신용등급과 같은 최소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Q. 보증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을 포함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 이용 가능합니다.

 

Q. 창업 이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개업 후 3개월 경과한 기업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창업하지 얼마 되지 않고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증빙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기업은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온라인 사업자에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용 가능한데요.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하위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 이내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회생, 신용회복절차 중이거나 연체, 체납과 같이 신용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청에 앞서 ▲신용보증신청서 ▲기업 실체 및 거주지 확인 ▲매출액 및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대출받을 금융회사 지점 날인 있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지) ▲최근 1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방세완납증명 ▲국세납세증명 등인데요. 

 

최근 1년 이내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필요하다네요. 또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등 필요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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