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입 캄캄' 고령 고객 광명 찾아줄 금융사 서비스는?

2018.12.14 17:27:57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많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금융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기계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거래를 돕는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예전부터 고령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고령자들을 돕고 있죠. 만약 고령 고객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가족에게 전화해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들 회사는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했는데요. 고령자에게 강화된 판매 절차를 부과한 것이죠.

 

'투자자 숙려제도'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70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죠.

 

70세 이상 고령자가 이러한 상품에 투자한 뒤 가족과 같은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간,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까지 길어집니다. 또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령 고객들을 위해 콜센터 연결 간략화, 음성 안내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네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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