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1심서 집행유예…檢, 즉시 항소

2019.10.19 10:13:59

[IE 사회]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차량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 씨(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에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던 채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 판사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채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8일 항소했다.

 

한편 채 씨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 30일에는 서울 청담동 자신의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마친 홍 모 씨의 차량을 받아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사건이 났던 이날 오전 10시25분경 채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3.3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