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2019.10.28 10:51:12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평소 보험료를 조금 내는 대신 만기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입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해지보험의 판매 건수는 2016년 ▲42만 건 ▲2017년 119만 건 ▲2018년 300만 건 ▲2019년 상반기 318만 건으로 나날이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판매 급증은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무해지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라이나생명부터 시작해 흥국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도 많아졌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은행 적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은 부족했다네요.

 

금감원 측은 "무해지보험 판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이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게 할 것"이라며 "민원 발생 증가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해지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이나 만기 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를 의심하기.

 

2. 반드시 상품명과 안내자료를 보고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 용어가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무해지보험은 상품명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자료 및 계약자 확인서에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과 비교해 보험료나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도 설명됐기에 이를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3. 무해지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4.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기. 이미 가입했을 경우 되도록 만기까지 유지하기.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무해지보험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 확인하기.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가입하기 전 설계사가 이들 상품을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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