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보다 빠른 레커차…바가지 요금 피하려면?

2019.10.29 10:44:09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견인에 대한 상담은 총 1939건, 이 중 견인료 과다 청구 등 요금 관련 사안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급증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설 견인차(레커차)들이 부리나케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도착하곤 하는데요.

 

몇몇 사설 레커차업체들은 사고 차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서 무전에 대한 불법 감청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고 다발지역에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경찰, 일본에서는 보험사 직원, 한국에서는 레커차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 업체는 차주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사이 과도한 비용청구와 불법사례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운임·요금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레커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의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레커차를 이용할 때는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레커차 기사는 자신이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서 서명하기 전 수리위탁서 조항을 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해 가격대를 알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만약 사고 때문에 의식을 잃었을 시 레커차가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비가 의뢰되거나 차주에 허락을 받지도 않았을 때는 레커차 기사가 법적으로 견인 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견인요금을 계속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이나 소비상담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인 뒤 정비업체에 생각보다 많이 나온 수리비에 놀란 경우도 있는데요. 찝찝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수리 여부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정비업체에서도 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과대 수리비 청구나 견적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추후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네요.

 

레커차 기사가 자기가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물(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반대로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사 대물 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사용 여부를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차량이 소형차인데 그 이상의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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