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기업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2019.12.04 10:14:43

[IE 금융]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테스트를 종료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서비스 운영성과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면 2년 단위로 주기적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한다.

 

여기 더해 '스몰 라이센스'와 같이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울 시 일정 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개별 금융업법에 특화 인·허가 단위를 신설한 뒤 그 단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기업의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시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컨설팅 중심의 감독ㆍ검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30건 이상 심사하고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4~11월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는데, 30건 이상을 채워 100건을 채운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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