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공수처 법안, 본회의 통과…내년 7월께 설치 전망

2019.12.30 19:53:40

[IE 정치]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표로 공수처 설치법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끝내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가 이어지면서 무난히 통과된 것.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략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자는 게 큰 골자인 '권은희 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권 의원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출 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제언했다.

 

또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이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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