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술·담배 제외 600달러 구매 가능

2020.01.06 10:41:52


[IE 산업] 오는 4월부터 제주도 국내선 이용객의 면세 혜택이 늘어난다. 주류와 담배 200개비(1보루)가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날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1ℓ 이하(병, 400달러 이하) 주류와 담배 200개비(1갑 20개비 기준, 1보루)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분류돼 면세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주류와 담배를 포함해 1회당 600달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빠지면서 4월부터는 그만큼 다른 면세물품을 더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커졌다. 1회 최대 30만 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던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50만 원 미만, 총 거래액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갔다.

 

한편, 지정면세점은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일반 면세점과 달리,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JDC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4곳이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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