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 2021-03-07 10:52:05
  • 솔방울잼

오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과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근데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에겐 지원금을 준다네요. 말 많을 게 분명한데 이걸 이렇게 결정하네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 여기에 복덕방이 포함된다니... 차라리 전 국민 지급을 하라고 이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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