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오는 3·1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당연히 금지합니다. 서울시 방역 기준에 따라 어떤 단체든 인원이 10인 이상 모이거나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반드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는데 이런 말조차도 너무 약한 느낌이 드네요.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법집행에서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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