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개선..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

  • 2020-07-06 12:53:17
  • habbySE

정부가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네요. 세법개정안에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넣는다고 합니다.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와 함께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건데...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어느 선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000만 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 덕을 보는 개인사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현질 유도하는 장사꾼들도 더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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