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27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정위가 컨펌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새 규정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이 아니어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도 최대 6개월 신고제한 조처를 할 수 있고요. 당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조치로 악덕 부동산들 뻘짓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2024.04.25 (목)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