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네요. 사기방조와 횡령 혐의의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5월과 6월 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 1000여만원을 자신의 사채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액을 횡령했다네요. 근데 집행유예입니다. 하하 역시 관대한 우리 법원.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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