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말다툼하다 공황장애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답니다. 1심 결과는 반대였고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내용 보니 A씨는 2017년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네요. 그 뒤 상사라는 것은 무리한 작업을 시키거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했답니다. 지난번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온 용역업체 직원 사망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옥불에 떨어질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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