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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로 보낸 고용장려금..법원 "재지급할 필요없다"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0-06-04 11:32:00
  • 분류 : 소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다고 해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압류된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겁니다.

관련법은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원고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 대로 지급이 이미 이뤄졌다고 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체 인력을 채용했는데 서울노동청은 당시 신청서에 쓴 은행 계좌가 아니라 4년 전 다른 직원의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때 써 냈던 계좌로 630여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근데 장려금이 지급된 계좌는 이미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여서 수령한 장려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니까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장려금을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낸 거고요. 근데 머 당연한 판결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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