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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했어도 각서 썼다면 유효"

  • 작성자 : 발광하는심술
  • 작성일 : 2020-09-27 11:08:09
  • 분류 : 소셜

퇴직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압박한 정황이 있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지만 미래저축은행은 2012년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다음해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이 이름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미래저축은행ㄷㄷ.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것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회사 요청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인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줘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고요. 그러게 이런 각서는 쓰는 게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강단 있게 피했어야... 에휴 속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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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달라스
    • 2020-09-27 11:18

    기껏 믿고 각서 써줬더니 이런 일을 당하고... 역시 큰 기관들 상대로 싸우는 건 너무 힘들군요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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