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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때린 초등생,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 작성자 : 발광하는심술
  • 작성일 : 2021-01-25 11:57:33
  • 분류 : 소셜



담임은 사건 이후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반성하길 기다렸지만 같은 해 10월 오히려 애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야 학교 측에 사건 경위를 알렸답니다. 학교는 애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했고요. 징계가 내려진 사이 애는 인근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거죠.

애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교원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고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도 하고요.

일단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애의 특별교육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거라고 봤네요. 대체 부모는 뭘까요 애는 가만히 있는데 전학까지 간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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