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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모셨는데 친모 아니라고 청약 당첨 취소

  • 작성자 : 살라딘
  • 작성일 : 2021-02-27 10:35:18
  • 분류 : 머니



청약제도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8년 유권해석으로 민법과 가족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청원인은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1년간 주택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계부, 계모에게 받은 경우도 다 포함하면서 이건 무슨 역차별인가요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 특별약관도 계부, 계모를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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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 카와이데쓰
    • 2021-02-27 18:11

    많이 늦었네요 어서 빨리 개정합시다

  • 달라스
    • 2021-02-27 13:44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니

  • 고부해
    • 2021-02-27 13:14

    아니 친모만가능한게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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