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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 첫 주택 물량 55% 주요입지

  • 작성자 : 오구와꼬유
  • 작성일 : 2020-09-18 08:24:41
  • 분류 : 머니



공공분양 아파트 24만가구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공택지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전체 사전청약 대상 6만가구 중 3기 새도시는 2만2200가구. 지역별로는 하남 교산 3600가구, 고양 창릉 4100가구, 남양주 왕숙(1·2지구) 8900가구, 부천 대장 3000가구, 인천 계양 2600가구 등입니다. 서울에서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가구에 이를 전망이고요. 내년 첫 사전청약은 7~8월에 인천계양, 노량진 인근 군부지, 남양주 진접, 성남복정, 의왕청계 등 6곳 4300가구 대상입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생애 최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인데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요. 여기에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평가액) 이하의 자산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수요자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이후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7·10 대책에 따라 15%의 물량이 새로 신설됐는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로 높고 자산 요건은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외벌이 130%, 맞벌이 140%)이 적용되고요. 그나저나 너무 신혼에만 집중된 거 아닌가요 다들 씁쓸한 우스개로 이혼 얘기 꺼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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