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가 지난 6월 창 부총재에 대해 중국 법률에 의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중재 소송을 제기. 중재위원회는 창 부총재가 지난 2017년 7월 서명한 협약서가 본인 필체의 서명이라고 판정. 레노버에 따르면 자사 고위 임원은 모두 회사와 계약을 통해 1년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 제한. 이런 건 우리나라가 배워야죠. 판검새들이나 국가 부처 주요 보직 임원들은 퇴직 후에 대기업으로 잘만 가는데.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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