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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자진신고 안했으니 보험금 못 줘' 이제 안녕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1-01-04 12:28:30
  • 분류 : 머니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최근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바람직한 내용의 기사가 있네요. 개정 권고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땐,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다만,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네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은데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위원회 지적이었는데 법무부가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을 결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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