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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무게 30kg 제한…안전등·경음기 설치 의무화

[IE 경제] 내년 2월18일부터 무게가 30kg 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 판매할 수 없다. 또 안전등과 경음기를 장착해야 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표원은 지금까지 스케이드보드의 안전기준 내에 포함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신설된 안전기준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했다. 또 기표원은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요구사항도 더했다. 안전기준은 내년 2월18일부터 적용된다.

 

여기 더해 기표원은 안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를 활용해 조합놀이대를 만들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할 방침이다.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에 국내산 목재도 포함한다. 현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이 해외산 목재처럼 내구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내산 목재도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기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건전지 안전기준은 내년 11월18일부터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새로이 했다. 이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와 같은 위생성 시험을 없앴다. 빙삭기 관련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