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이었지만 ▲2024년 2.5% ▲지난해 1.7% ▲올해 2.9%로 계속 2%대였는데, 3년 만에 다시 3%대까지 올랐다.
노사는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에 각각 시간당 1만2000원과 1만320원(동결)을 제시한 이후 총 열두 번의 수정안을 내며 합의점을 찾았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한 뒤로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양 측이 이를 거부하며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7명이 참여한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근로자안을 제치고 의결됐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비록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 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급 380원 인상은 하루 8시간 기준 3040원이며 월 환산 시 8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또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사상 처음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이들 노동자 적용 의제가 명시됐음에도 부결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도 밖에 방치한 채 액수만 다투는 건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짚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3.7%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는 소감을 내놨다.
그러면서 1만700원 결정에 대해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에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도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개선 추진단'을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
+플러스 생활정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삼자 기구. 매년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의결. 공익위원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노사 간 이견이 클 때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 담당.
월 환산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23만6300원.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