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오는 14일부터 전국 약 309만 개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가맹점 15만9000곳은 615억 원의 기납부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체 323만5000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하는 309개4000곳이 이달 14일부터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산정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4%, 0.15%며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1.0%와 0.75%, 5억~10억 원은 1.15%와 0.9%, 10억~30억 원은 1.45%와 1.15%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다.
더불어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 해당됐지만,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들 가맹점에 수수료 간 차액을 다음 달 28일까지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 원이며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에 문을 열었지만, 현재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이다. 올 1~6월 새로 시작한 영세·중소 PG 하위 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명도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이 밖에 내달 28일부터 신규 카드가맹점은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는 각 PG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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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매년 상·하반기 각 한 번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구간 재산정.
신규 창업 가맹점은 첫 1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가 반기 경과 후 실제 매출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로 전환.
PG사는 온라인 쇼핑몰·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도 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 PG 하위 가맹점은 PG사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므로 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과 별도 관리.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소상공인 상당수가 PG 하위 가맹점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