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오는 24일 시작. 온라인에서 원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험생이 현장을 찾아 본인 확인을 거쳐 접수증까지 받아야 최종 완료. 마감 뒤에는 추가 접수뿐 아니라 작성한 원서 수정도 불가.
11일 교육부가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월)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대로라면 현장 접수는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열흘간 진행.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에 앞서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운영. 해당 기간에는 주말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응시정보와 사진 등을 직접 입력하고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응시수수료 납부 가능. 다만 사전입력을 마쳤더라도 정해진 현장 접수기간에 접수처를 찾아 신분 확인 요망.
온라인 시스템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 이 경우 사진이 붙은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매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현장에서도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하나 현금과 스쿨뱅킹은 이용 불가. 시험편의 제공을 희망해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수험생과 외국인 등은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접수 필요.
접수 장소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재학생은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교에서 접수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이용. 졸업생이라도 현 주소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허가.
본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어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 가운데 해외여행자를 제외한 사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를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대리 접수 가능.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군복무확인서·입원확인서 등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요구.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이 4개 이하일 때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 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면제 신청 가능.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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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입력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나 카카오·토스 등의 간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과 여권용 사진파일 준비.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으로 JPG·JPEG 형식, 500KB 이하이며 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 허용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이고 배경은 테두리 없는 균일한 흰색만 업로드 가능. 현장 확인 때 온라인에 올린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여권용 인화사진 2매 추가 요구.
졸업생이 출신 고교 대신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면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준비.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과 원본 또는 합격증명서가 필요하며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진 2매 외에 장애인증명서·진단서 등 해당 증빙자료 요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중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제출하는 관련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또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23~27일 원서를 낸 접수처에서 환불 신청 가능. 신분증과 사유를 증명할 서류 등을 내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