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
ㅊㅊ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0044700002?input=1195m
2026.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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