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에서 110만원 주고 산 가방의 정체.

  • 2026-01-20 00:01:12
  • 까칠한냥이
                
  • 센키건
    2026-01-20 01:13

    법적으로 장물이면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데, '장물이라는 걸 모르고 구매를 한 선의의 구매자'에게는 면책이 있어서,

  • 준이형
    2026-01-20 01:12

    본인한테 잘 설명해주고 200주고 다시 사오면 되는건데 응 꺼져, 우리꺼임 해버리면 ㅋㅋㅋ

  • 금선기
    2026-01-20 01:11

    메모: 골동품을 손에 넣으면 국가기관에 검증 의뢰하지 말 것.

  • 기승전
    2026-01-20 01:11

    나사도 멍청했네. 그걸 협상을 해야지 그냥 '어 이거 나오면 안됨 우리가 회수.' 하면 어쩌자는거야 ㅋㅋㅋ

2026.01.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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