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승진 시켜달라고 군수 마눌한테 뇌물..2심도 집유

  • 2021-05-11 09:58:51
  • 핸손은밥이지



2심 재판부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로 제공된 돈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곧바로 반환됐고 결과적으로 인사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 다만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 남편의 인사권자인 B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뇌물의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군수 아내가 직접 신고했다니 처신 잘하셨네. 근데 집유라니... 역시 그쪽 판결은...

  • 오구와꼬유
    2021-05-11 10:38

    집유일 줄 알았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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