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되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 땜시 시행했던 건데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구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불이라도 꺼야 하는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길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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