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에 사고 나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수령

  • 2021-06-24 07:46:23
  • 달라스




보험사 주장처럼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네요

글구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이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후유 장해는 보험 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보험자가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고 시간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아무리 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구룡성의미닫이문
    2021-06-25 16:18

    이런 당연한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요

  • 59와썹
    2021-06-24 11:26

    어케 보면 응당한 판단이네요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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