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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Q&A 총정리

  • 작성자 : 지굿지굿
  • 작성일 : 2021-07-25 11:51:53
  • 분류 : 머니

--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
▲ 우선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정도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데.
▲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원래 4인 가구 기준은 연 소득 약 1억원이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천만원(월 416만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천만원(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

-- 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만 우대해주나.
▲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지원금을 받나.
▲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 왜 지난해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건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선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재난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 기술적으로는 8월 하순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은 내달 말 이후 개시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나.
▲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개시한다.

-- 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원래 8∼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 법인 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있다던데.
▲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명), 전세버스(3만5천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5만7천명) 기사 등 17만2천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 1인 가구도 지급 대상이 늘었다는데.
 소득 하위 80%(연 소득 3948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홀로 사는 직장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다른 점은.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1인 가구에 25만원, 2인에 50만원, 3인에 75만원, 4인에 100만원, 5인에 125만원 등이 나가는 식이다.

--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지원금을 받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된다.

--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아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는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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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 Y--Ebtu151
    • 2021-07-25 13:25

    줘도 난리 안 줘도 난리라면 차라리 공평하게 다 주지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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