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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유ETN 소비자경보 발령…사상 첫 최고 등급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TN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괴리율이 최대 95.4%까지 폭등한 상황에서 투자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긴급히 내려진 조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12년 6월 소비자경보를 도입한 이후 최고 등급인 '위험'을 발령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최근 투자자들은 사우디-러시아 간 원유 분쟁으로 원유지수가 급락한 이후 원유지수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레버리지 유가연계 상품에 몰리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N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괴리율이 급등하는 것과 같은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삼성, 신한, NH, 미래에셋 등 4개 증권사가 판매한 레버리지 ETN 상품의 월간 개인 순매수 금액은 지난 1월 278억 원에서 지난해 3800억 원으로 1266.9% 폭등했다. 

 

지난 8일 기준 괴리율 역시 종가 기준 35.6~95.4%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투자위험 지표로 양수인 경우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통상 유동성공급자(LP)는 6% 범위 내 관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유동성공급자(LP)가 보유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사달이 났다. 유동성 공급 기능이 사라진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멈추지 않자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괴리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N에 투자하면 기초자산인 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경우 큰 투자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LP 교체를 발행사에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조기상환)할 수 있다"며 "이때 시장가격이 아닌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상환돼 지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는 상환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