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펀드 손실 65~78% 배상 권고

 

[IE 금융]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기업은행에 배상비율은 원금의 65~78%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첫 분쟁조정인만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들도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다. 두 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고객들은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가감해 원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따라 40~80%,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