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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내려갔지만 어쨌든 중징계…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문책 경고' 결정

[IE 금융]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당초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라임 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징계 확정 시 연임 제한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를 우려하는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금감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유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금융위에서 이대로 금감원의 징계를 확정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어 회장직 3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의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은행 중 최대인 3600억 원어치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같은 징계 대상인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에 알렸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이달 22일 잡힌 제재심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