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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융당국 지적에 "추가 보완할 부분 있는지 적극 검토"

 

[IE 금융]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카카오페이가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언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 중"이라며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 대출한도'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해왔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응대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