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올해 금융사 횡령액 600억 원 육박…역대 두 번째 규모

 

[IE 금융] 올해 들어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 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를 횡령하면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농협조합(6억1300만 원) ▲협조합(4억3900만 원) ▲기업은행(3억22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 원) ▲KB국민은행(2억2300만 원) ▲NH농협은행(1억8500만 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 원) ▲우리은행(9100만 원) ▲하나은행(72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20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4억7500만 원 ▲2018년 112억8400만 원 ▲2019년 131억6300만 원 ▲2020년 177억3800만 원 ▲2021년 34억800만 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경남은행 횡령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와 같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경남직원 횡령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