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지난 10일 발생한 일본 엔화(JPY) 환율 오류 사고와 관련해 토스뱅크가 고객 보상에 나섰다.
16일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 당시 엔화 환전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만약 통장 수령이 어렵다면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대상 고객에게는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환율 오류 사고는 이달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2원이었지만, 절반가에 엔화가 내려간 것.
당시 자동 매수를 신청한 이용자들은 절반 가격에 엔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엔화를 대량 매수했다는 인증도 올라왔다.
이후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체결된 엔화 환전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했기 때문. 만약 이미 카드 결제, 송금, 출금 등에 환전액이 사용됐다면 고객 외화통장이나 토스뱅크 통장 보유 잔액에서 이를 출금하기로 했다.
토스뱅크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에서 받은 환율 정보를 통해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
현재 이 은행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전 거래 전 단계 검증 및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시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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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12일 하나은행에서는 오후 6시부터 약 3분 동안 베트남 동(VND) 환율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로 고시되는 오류가 일어났지만, 이 사이 일어난 거래 모두 취소. 이후 하나은행은 이런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베트남 통화에 시장환율 자동 반영 시스템 구축.
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였던 지난 2022년 9월 28일 당시 토스증권에서는 오후 1시50분부터 2시15분까지 약 25분간 환율이 1290원으로 보이는 오류 발생. 다만 토스증권은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 2013년 NH투자증권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오류로 취한 이득을 증권사가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당시 대법원은 오류임을 알았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