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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사재기 법적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IE 사회] 중동 사태 여파에 주사기 수급 불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사재기 행위를 법적 금지하고 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의약단체, 관계부처와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재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자정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한 것.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등 주사기 4종과 ▲비멸균 ▲멸균 ▲치과용 등 주사침 3종을 과다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집중적으로 과다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면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판매량도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신규 사업자 역시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를 갖는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고시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 구매가 제한되면서 사실상 사재기를 차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한 매점재석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이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조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살핀 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찾아낸다.

 

기업 지원책도 꾸려졌다.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검토와 함께 원료가 상승과 환율 변동 부담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혈액투석 환자 치료에 필수인 주사기 공급 차질을 막고자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한다. 제조업체 협조 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련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주사기 주요 부품인 실린더(몸통)와 플런저(피스톤)는 폴리프로필렌(PP)과 같은 석유화학 플라스틱이 원료. 현재 나프타 공급 차질 탓에 플라스틱 원료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중.

 

혈액투석은 신부전 환자 혈액을 체외로 꺼내 노폐물을 걸러 다시 넣는 치료로 보통 주 3회 시행. 한 번의 투석에 여러 개의 주사기·주사침이 필요해 주사기 공급이 끊기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 중단.

 

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정 가격.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 소모품 비용이 뛰면 의료기관 실제 원가 및 수가 사이 차이가 벌어져 의료기관이 손해를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