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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체크] 소방시설, 기한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소방청, 과잉 교체 관행 대신 '점검 후 판단' 기준 명문화

[IE 사회] 소방 점검 때마다 내용연수가 경과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건물주나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을 터. 소화기, 완강기, 감지기 등이 일정 연한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교체를 요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소방청은 17일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이날 내놓은 '"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으로 설정됐다.

 


강제 교체에서 '점검 후 판단'으로


소방용품의 법적 내용연수는 지난 2017년 1월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당시 분말소화기에 대해 내용연수 10년을 처음 설정했다. 그때 규정은 내용연수 경과 시 교체가 의무인 강제 규정이었고, 성능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 연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강제 교체 규정이 현장에서는 관리업체를 통한 일괄 교체 관행과 함께 비용 부담을 야기했다. 인천소방본부의 당시 전수조사에서는 관내 소화기 57만여 개 가운데 10년 이상 된 소화기가 12만70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책은 대상을 4종으로 넓히면서도 규제 방식은 방향을 전환했다. 분말소화기를 넘어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까지 권장 내용연수를 제시하되, 초과했다고 무조건 교체를 강제하지 않고 '점검 후 판단'으로 바꾼 것이다.

 

 

무엇보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제언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 내용연수 경과나 성능 저하 우려 시 교체 권고, 실제 작동 불량 확인 시 즉시 교체 명령까지 연결되는 3단계 구조로 멀쩡한 소방용품을 연한만 보고 갈아야 했던 비용 부담이 줄이는 동시에 불량인 용품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새 제품은 더 까다롭게


교체 기준을 합리화한 대신 소방청은 신규 제품의 품질 시험을 대폭 강화했다. 오래 써도 되는 환경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더 좋은 제품만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2023년 7월 내식·기밀·지시압력계 시험 기준과 밸브 나사 두께, 방출구 재질 등을 개선했다. 소방호스는 2024년 4월 노화 시험과 신장률·삐뚤어짐·내열·침수·저온 시험을 신설했다.

 

연기감지기도 같은 시기 비화재보 방지 시험과 주위 온도·노화·살수·반복 시험 기준을 새로 마련됐다.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는 2023년 7월 릴 낙하 시험과 강하 속도·침수·고저온 강하·내후성 시험 기준을 추가했다. 최신 생산 제품은 이 강화된 시험을 모두 통과한 만큼 화재 대응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안내문 배포와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이행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의 적극 협조를 바랐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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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시 확인할 핵심 포인트는 소화기의 경우 압력 게이지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호스에 균열이나 꺾임은 없는지, 안전핀은 정상인지 확인. 감지기는 표면 오염이나 변색 여부, 시험 버튼 작동 여부 점검. 완강기는 줄 꼬임이나 녹 발생, 릴 회전 상태 확인.

 

관리업체가 내용연수 초과만을 이유로 일괄 교체를 요구하면 소방청의 이번 지침을 근거 삼아 점검 결과 먼저 확인 요청. 실제 불량이 아닌 한 교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 점검 결과는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지연 보고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