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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자산·계좌 타고 해외 흘러나간 6000억 원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성과 점검

[IE 금융]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 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 적발. 가상자산과 가상계좌가 공통 수단으로 활용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

 

재정경제부가 3일 배포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4000억 원 규모 불법 해외송금.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동일인당 연간 누적한도를 초과 송금하거나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수법.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을 이 경로로 내보낸 것이며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를 들어 검찰 송치.

 

두 번째는 중고차·부품 등 2000억 원 규모 수출대금 환치기. 해외 무역상이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피하려 환치기 업자에게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업자가 이를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 계좌 이체하는 구조. 환치기 업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도 조사 진행 중.

 

 

세 번째는 고철 수출업체의 매출 과소신고 후 차액 환치기 반입. 수출 품목 단가를 실제의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한 후 신고 대금만 정상 회수하고, 차액은 차명계좌 환치기를 악용해 국내 반입.

 

현재 계속 조사 중으로 이 모든 내용은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때 올 1월 15일 출범 이후 중간성과 점검 결과.

 

범정부 협업 구조도 활성화해 금융감독원이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한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식으로 연계.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신고 업체의 조세포탈 여부를 별도 조사하고,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정보 수집·지원 담당.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정보 공유 및 제도개선 추진.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환치기는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원화와 외화를 주고받되 실제 국경 간 자금 이동 없이 정산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중간 매개로 끼어들면서 추적이 어려워지는 추세.

 

일반 금융소비자는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이용 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 우대나 한도 초과 송금을 제안하는 업체의 경우 무등록 또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 요구. 정상 등록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 현황으로 확인 가능.

 

해외직구·유학송금 등으로 소액해외송금을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사전 확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 자금세탁 경로에 연루되는 사례 방지.